전문화된 서비스로

외국계 기업과 함께 걸어 온 27년

외국계 기업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FAIR인사노무컨설팅

외국계기업 지원센터

전문화된 서비스로 외국계 기업과 함께 걸어 온 27년

FAIR인사노무컨설팅은 Microsoft, GE, CITIBANK를 비롯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규정 정비와 같은 평시 관리부터 노동조합 설립·단체교섭· 노동위원회 사건과 같은 유사시 대응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지원합니다.

정광일 대표 공인노무사

대표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1999) · 한양대 법대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무사를 거쳐 2005년 FAIR인사노무컨설팅을 설립. 현재까지 200여 개 국내외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자문위원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보호담당관
  • 서울상공회의소 경영상담역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문위원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상담위원(한국공인노무사회)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자문위원
  • 산업진흥원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ISO 45001 (산업안전) GPC 심사원

주요 저서

  • 복수노조와 노사전략컨설팅 프로세스 (박영사)
  • 노동법의 달인이 된 유쾌한 대리 (도서출판 선함)
  • 회사의 속마음 (랜덤하우스코리아)

외국계 기업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네 가지

한국 법인의 인사담당자와 본사 사이에서 판단이 어려워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노사관계·단체교섭

노동조합 설립 초기 대응, 단체교섭 전략과 의제 관리, 노사협의회 운영

본사 커뮤니케이션

한국 노동법과 사건 경과를 본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보고 자료 지원

글로벌 정책의 현지화

본사 인사정책·윤리규정과 한국 노동법이 충돌하는 지점의 검토와 조정

리스크 사전 진단

근로시간·임금체계·인사제도 전반의 법 위반 위험을 분쟁 이전에 점검

FAIR가 채우는 네 가지 빈틈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많지만, 아래 네 가지를 함께 갖춘 곳은 드뭅니다.

01

문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노사관계 실전

외국계 특화를 표방하는 자문의 주력은 영문 취업규칙·계약서 정비 등 문서 작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첫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국면은 문서 작업과 전혀 다른 역량을 요구합니다.

FAIR는 이렇게 합니다

FAIR는 200건이 넘는 노동사건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단체교섭 전략, 부당노동행위 방어, 징계·해고 절차까지 실제 분쟁의 현장에서 축적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02

대형 로펌의 전문성을,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중대 사안에 강한 대형 로펌은 시간당 과금과 담당자 배정 구조로 비용 부담이 크고, 일상적인 의사결정마다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FAIR는 이렇게 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27년 경력의 대표 노무사가 직접 응대합니다. 담당자 배정이나 중간 전달 없이, 전화·이메일·메신저 어느 채널로 물으셔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차 회신을 드리며,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은 처리 일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03

본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록과 추적성

글로벌 본사가 한국 법인에 요구하는 것은 결과 보고만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언제, 무엇을 판단했는가'라는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나 자문 이력을 체계적으로 남기는 자문사는 드뭅니다.

FAIR는 이렇게 합니다

FAIR CRM에 모든 자문 이력과 진단 보고서, 규정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축적됩니다. 본사 감사나 내부 통제 점검에서 요구되는 기록을 언제든 제시할 수 있습니다.

04

급여 대행이 대신할 수 없는 판단

급여·HR 아웃소싱은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노조 공문이 접수되거나 근로감독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FAIR는 이렇게 합니다

FAIR는 평시에는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대로 대리인이 되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평시와 유사시의 담당자가 같다는 점이 대응의 속도와 일관성을 만듭니다.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지원

외국계 기업의 노사관계 파트너로 걸어온 27년

제조·IT·물류·제약·의료기기·소비재·금융까지, 다양한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 단체교섭 현장을 지나왔습니다. 교섭위원으로 직접 교섭에 참여하기도 하고, 교섭 전략과 특별 자문으로 뒤에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원 이력

고객사 비밀유지를 위해 회사명은 밝히지 않고 업종과 소재 국가만 표기합니다.

  1. 2005FAIR 인사노무컨설팅 설립
  2. 2007일본계 제조 회사 단체교섭 교섭위원 참여
  3. 2008미국계 IT 회사 단체교섭 지원
  4. 2009유럽계 글로벌 포워딩 회사 단체교섭 전략 및 교섭 지원
  5. 2010다국적 의료기기 유통 회사 단체교섭 교섭위원 참여
  6. 2012영국계 제약회사 단체교섭 특별 자문
  7. 2015다국적 제약회사 단체교섭 특별 자문
  8. 2018미국계 소비재 회사 단체교섭 교섭위원 참여
  9. 2021독일계 제조회사 단체교섭 및 조직개편 특별 자문
  10. 2025다국적 금융회사 단체교섭 전략 특별 자문
HR 컴플라이언스

HR Compliance 조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당사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로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왜 외부 조사인가

사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회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받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것, 그리고 그 확인 과정이 공정했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내부 인력이 조사를 맡으면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조사자가 당사자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으면,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반론을 받습니다. 그 반론은 이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절차의 하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외국계 기업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본사가 조사 결과를 요구합니다. 글로벌 윤리규정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있고, 한국에서 어떤 절차로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조사

조사 유형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괴롭힘·성희롱은 법이 조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징계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법정 조사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되,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를 이동시켰다가 불이익 조치로 다투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제7항). 조사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됩니다.
  •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제6항).
  • 행위자를 징계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항 후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법정 조사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괴롭힘 조사와 달리, 같은 항 후단은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 질문의 방식과 순서 자체가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다 2차 피해를 만들면 조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가 7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제6항). 인사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방치까지 포함됩니다.
  •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항).
  •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항 후단).

사내 가이드라인 위반 조사

징계 판단 근거

취업규칙·윤리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취업규칙,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규범 위반이 제기된 경우의 조사입니다. 법이 조사를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징계의 “정당한 이유”는 결국 확인된 사실과 지켜진 절차로 뒷받침됩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소명 기회를 건너뛰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 하자로 다투어집니다.
  • 외국계 기업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본사 Code of Conduct와 한국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 어느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본사 규정 위반이 한국법상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조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 범위 — 징계·인사 조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 조사

징계 판단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 조사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유출되었는가”가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가”입니다.
  • 접근권한이 통제되지 않았거나, 대외비 표시가 없거나, 비밀유지 서약이 없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징계부터 하면 뒤집힙니다.
  • 확인 범위 — 정보의 비밀관리 실태, 접근권한과 반출 경로, 해당 임직원의 비밀유지 약정 내용과 범위, 실제 사용·공개 정황.

조사 범위 — 징계·인사 조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의 수행은 별도 법률 자문의 영역이며, 필요한 경우 그 판단에 쓰일 수 있는 형태로 조사 기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경업 및 겸업금지 의무 위반 조사

징계 판단 근거

취업규칙·근로계약 / 대법원 2015다221903

근로자의 겸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둔 경업·겸업금지 조항이며, 그 약정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판결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고,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조사의 초점은 “겸업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그 겸업이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 확인 범위 — 겸업의 실제 내용과 시간대, 근무시간·회사 자원의 사용 여부, 경쟁관계 해당 여부, 근로제공에 나타난 지장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약정 자체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자료.

조사 범위 — 징계·인사 조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의 수행은 별도 영역입니다.

조사 절차

  1. 접수와 범위 확정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무엇은 조사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문서로 확정합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조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2. 조사 계획

    조사자의 중립성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자·참고인·확인할 자료를 정합니다. 조사 참여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을 받습니다.

  3. 조사 실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참고인, 상대방 순으로 진술을 듣고 조서로 남깁니다.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4. 사실 인정과 보고서

    확인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회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되, 조사자가 결론을 대신 정하지는 않습니다.

  5. 조치 권고와 사후 관리

    법이 요구하는 조치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구분해 안내하고, 조치 이후 재발·보복 여부를 점검합니다.

수행 실적

FAIR인사노무컨설팅이 외부 조사기관으로서 최근 3년간 직접 수행한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사례입니다. 의뢰 기관의 비밀유지를 위해 업종·기관 유형만 표기합니다.

  • 다국적 기업 제조업

    회식 과정에서의 폭언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위압적 태도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 다국적 기업 제조업

    대기발령과 성과부진에 대한 질책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 국내 대표 의료기기 유통업

    부서 간 업무권한 갈등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 국립 미술관

    고압적인 업무지시와 휴가신청 반려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 시립 도서관

    성희롱과 갑질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 공공기관(공사)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과 고압적인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검증된 보고서 증거력

공공기관·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심의위원장을 다수 수행했으며, 고용노동부가 본인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7년 경력의 대표 노무사가 직접

공인노무사(제8회, 1999),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무사 출신,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2025~). 담당자 배정이나 중간 전달 없이 직접 조사를 수행합니다.

※ 상기 사례는 실제 수행한 조사 건을 바탕으로 하며,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기관명·당사자 등 식별 정보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지원

본사 보고 자료

조사 경과와 결과를 본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 정리

글로벌 윤리규정과 한국 노동법이 충돌하거나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록 보관

조사 이력과 문서는 FAIR CRM에 남아, 본사 감사나 내부 통제 점검에서 언제든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인의 노사관계,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자문 계약 이전에도 상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