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법정 조사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되,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를 이동시켰다가 불이익 조치로 다투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제7항). 조사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됩니다.
-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제6항).
- 행위자를 징계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항 후단).
